환자에게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3 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환자 B 씨는 2019년 12월 한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사망했다. 수술이 잘 끝나 다음 날 퇴원이 예정됐으나 주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자 의료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 씨가 주사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A씨 단독 과실로 보고 A 씨만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때 법정에 나왔으나 두 달 뒤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 경위에 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