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의료계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며 반발한다. 반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상징적 의미에서 기대도 있다.

 

CCTV-촬영중
CCTV-의무화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전 세계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안은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권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은 지난 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년간 연구용역과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협의체 논의를 거쳐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 왔다. (cctv)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관 기간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될 때까지 삭제할 수 없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경우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하고, 추가로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 열람을 하려면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10일 이내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술실 CCTV를 놓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증거수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의료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 간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로 사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의료분쟁
의료분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료인 A 씨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팔을 벌리고 수술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에 성기가 닿았던 것이 기소된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부장 박노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주요 증거로 삼아 “A 씨가 환자의 튜브에 묻은 소독약을 닦는 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처럼 실제 재판에서는 CCTV가 의료진의 방어막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 ‘수술실&CCTV&증거’ 키워드를 이용해 최근 2년간 민·형사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CCTV가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의료진 관련 재판 7건 가운데 3건에서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입증하는 데 CCTV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격한 운동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민사 1부(부장 방웅환)는 지난 6월 CCTV를 증거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응급실 당직 의사가 응급조치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다가 환자가 심장이 멈춘 지 36분이 지나고 나서야 복귀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직 의사는 사망자가 응급실에 오기 전부터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다른 의사와 응급처치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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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CCTV가 환자 측의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위장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장기에 천공을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술실-CCTV-찬성
CCTV-찬성

 

고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저희 아이도 성형외과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청년 대부분인 환자들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개정 의료법 자체 한계로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응급 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수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영상 보관기간이 30일인 점도 사고 대응에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촬영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육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촬영 영상정보 보관기관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제한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설문조사
의료계-설문조사-발표

 

반면 의협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의사 단체도 대안을 강구하라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의협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93.2%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대 이유로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설문조사 기자회견 현장

 

의협은 지난 5일 "의사 등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개정 의료법 자체가 관련 단체 협의를 거친 만큼 명분을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린이집-CCTV
어린이집-CCTV

 

법조계에서는 지난 2018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놓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한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선서

 

의사 출신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기에, 환자를 위해 의사가 내려 놓아야 하며, 법이 안착하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고 봤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이어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은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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