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밝혔다. 22일 식약처는 조 씨가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민-홍삼-광고
조민-유튜브-영상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 조씨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 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식약처는 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약처
식약처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에 대해 유튜브에 조치 요청을 했고, 해당 영상은 현재 차단된 상태다.

 

조민영상차단
조민영상차단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최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발표에 앞서 이날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정부, 조민 유튜브 채널 법적 제재’ 등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은 ‘정부가 부당하게 조씨 유튜브를 탄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차단된 영상에는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송출됐다. 현재 이 영상은 아예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기존 영상에는 조 씨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버튼을 받았다고 밝힌 뒤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조 씨는 영상에서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제품) 성분이 좋고, 할머니에게 추석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품 성분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먹는 모습까지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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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당하게 얻은 유명세로 수익까지 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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