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26)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연세대가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통해 조 씨의 입학 취소 문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며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일차적으로 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입학공정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을 때 조 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라면서 “양심 세력이 모여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판결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치 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식 표적 수사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 아쉽다”며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연세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며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일차적으로 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입학공정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을 포함해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자 대부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다.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딸 조민 씨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