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나왔는데도 질병관리청이 이를 군에 통보하지 않아 감염자 전역 때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23일 군복무 당시 단체헌혈을 한 A 씨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질병관리청에 감염 신고를 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에이즈
에이즈-AIDS

 

질병청은 에이즈예방법 등에 따라 감염 사실을 주소지 보건소와 군 당국에 통보해 A 씨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감염 통보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질병청은 무려 1218일이 경과한 지난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요청이 있은 시점에, 즉 3년이나 지난 뒤에야 해당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렸다.

 

질병관리청

 

결국 A씨는 질병청의 업무상 과실 탓에 HIV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역 때까지 군복무를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경우 다른 장병에게 HIV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질병청은 통보 지연 이유를 묻는 질의에 “담당자 착오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김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24시간을 초과해 ‘늑장 통보’한 사례는 모두 5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연사유
지연사유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보건 당국의 HIV 감염자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적십자사는 헌혈로 받은 혈액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24시간 이내에 질병청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데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에이즈-바이러스
에이즈-바이러스

 

문제는 HIV 감염 사실 신고서식에는 혈액검사물 번호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질병청 담당자가 양성 사실 통보를 위해 감염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십자사 담당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야 한다. 이런 구멍 탓에 질병청 담당자의 착오로 감염 통보 자체가 누락되는 일이 빚어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HIV 감염자는 에이즈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통보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하고,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타인에게 전파하는 문제도 조기에 막아야 한다”며 “HIV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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