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권보호에 나선 당정이 교권 4 법에서 5 법으로 확대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동학대처벌법-개정
교권보호-아동학대처벌법-개정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논의에 나섰다. 먼저 당정은 학부모와 학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기존 수사 방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에 참고토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조사기관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 돼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당정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가 공동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이유에 대해 "교권침해 사안은 주로 학무보와 교사 간의 다툼"이라며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소극적으로 하는데, 갈등사항을 외부에서 불거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이초-교사
서이초-교사-추모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더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장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교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교사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고발된 1252건 중에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것만 676건에 달한다"며 "교사의 아동학대 고발 건 중에 무고성 고발이 절반이 넘고 일반 사건의 불기소 비율의 3배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정은 교권보호법을 오는 13일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와 1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이번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교권보호4법-국무회의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고,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고 4 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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